개발현황

사업개요
위치 : 경주시 신평동, 손곡동, 북군동, 천군동, 보문동, 물천리 일원
개발면적 : 8,515,243㎡
투자규모 : 19,590억원(공공 2,959억원, 자체 874억원, 민자 15,756억원)
추진경위
'71. 08 : 정부에서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 확정
'72. 02 : 유원지 결정(건설부고시 제31호)
'74. 01 : 정부와 세계은행(I.B.R.D.)간 차관협정 체결(1,282만불)
'74. 10 : 보문관광단지 기반시설 착공(건설부)
'75. 04 : 관광단지 지정(교통부고시 제98호)
'79. 04 : 보문관광단지 개장
'91. 12 : 온천지구 지정(경북도고시 제91-468호)
'94. 8 : 관광특구 지정(교통부고시 제94-52호)
'13. 8 : 경상북도관광공사 출범
'19. 1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출범
투자현황(2024. 9. 기준)
투자실적 : 총 15,221억원 (77.69%) (공공1,607억원, 자체 671억원, 민자 12,943억원)
사업진척율 : 99.61%(면적대비)
주요 완료시설
공공시설 : 도로,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물레방아광장 등
숙박시설 : 특급호텔(5개소), 소형호텔(3개소), 콘도미니엄(5개소), 여관(8개소) 등
상가시설 : 휴게식당, 한식요식점, 상가 등
관광ㆍ오락시설 : 회원제 골프장(36홀, 1개소), 퍼브릭골프장(18홀, 1개소), 유희 시설(경주월드) ,컨벤션센터, 연수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경주식물원 등
보문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고시
보문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고시문

보문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서

보문관광단지 토지이용계획
보문관광단지 토지이용계획


조성계획 및 실적 (시설완공 면적기준/2024. 9. 기준)

구 분
|
계 획
|
실 적
|
||||
---|---|---|---|---|---|---|
시설명
|
면적(㎡)
|
구성율 (%)
|
시설명
|
면적(㎡)
|
진척율 (%)
|
|
합 계
|
8,515,246
|
100.0
|
7,883,140
|
92.58
|
||
공공편익 시설지구
|
|
816,537
|
9.59
|
|
667,531
|
81,76
|
숙박
시설지구 |
|
470,743
|
5.53
|
|
424,703
|
90.22
|
상가
시설지구 |
|
224,436
|
2.64
|
|
153,162
|
68.25
|
관광휴양
오락시설지구 |
|
4,149,668
|
48.73
|
|
3,788,064
|
91.29
|
|
|
|||||
기 타
시설지구 |
|
2,853,859
|
31.51
|
|
2,849,680
|
99.860
|
|
(57,534)
|
(0.68%)
|
92.74
|
|||
|
(1,796,738)
|
(21.10%)
|
100.00
|
|||
|
(999,587)
|
(11.73%)
|
100.00
|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시설지구
|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
공공편익시설지구
|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안내시설, 광장, 정류장, 공중화장실, 금융기관, 관공서, 폐기물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상하수도시설, 그 밖에 공공의 편익시설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관광지등의 기반이 되는 시설
|
숙박시설지구
|
도「공중위생관리법」 및 이 법에 따른 숙박시설, 그 밖에 관광객의 숙박과 체재에 적합한 시설
|
상가시설지구
|
판매시설,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소,「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업소(숙박업은 제외한다), 사진관, 그 밖의 물품이나 음식 등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
|
관광 휴양ㆍ오락시설지구
|
1. 휴양ㆍ문화시설: 공원, 정자, 전망대, 조경휴게소, 의료시설, 노인시설, 삼림욕장, 자연휴양림, 연수원, 야영장, 온천장, 보트장, 유람선터미널, 낚시터, 청소년수련시설, 공연장, 식물원, 동물원, 박물관, 미술관, 수족관, 문화원, 교양관, 도서관, 자연학습장, 과학관, 국제회의장, 농ㆍ어촌휴양시설, 그 밖에 휴양과 교육ㆍ문화와 관련된 시설 2. 운동ㆍ오락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이 법에 따른 유원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소, 케이블카(리프트카), 수렵장, 어린이놀이터, 무도장, 그 밖의 운동과 놀이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람하기에 적합한 시설
|
기타시설지구
|
위의 지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시설
|


- ※ 개별시설에 각종 부대시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된 기능을 중심으로 시설지구를 구분한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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