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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2025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안내입니다.
세계와 하나는 문화관광 플랫폼, 경북!

공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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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현황

사업개요

위치 : 경주시 신평동, 손곡동, 북군동, 천군동, 보문동, 물천리 일원

개발면적 : 8,515,243㎡

투자규모 : 19,590억원(공공 2,959억원, 자체 874억원, 민자 15,756억원)

추진경위

'71. 08 : 정부에서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 확정

'72. 02 : 유원지 결정(건설부고시 제31호)

'74. 01 : 정부와 세계은행(I.B.R.D.)간 차관협정 체결(1,282만불)

'74. 10 : 보문관광단지 기반시설 착공(건설부)

'75. 04 : 관광단지 지정(교통부고시 제98호)

'79. 04 : 보문관광단지 개장

'91. 12 : 온천지구 지정(경북도고시 제91-468호)

'94. 8 : 관광특구 지정(교통부고시 제94-52호)

'13. 8 : 경상북도관광공사 출범

'19. 1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출범

투자현황(2024. 9. 기준)

투자실적 : 총 15,221억원 (77.69%) (공공1,607억원, 자체 671억원, 민자 12,943억원)

사업진척율 : 99.61%(면적대비)

주요 완료시설

공공시설 : 도로,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물레방아광장 등

숙박시설 : 특급호텔(5개소), 소형호텔(3개소), 콘도미니엄(5개소), 여관(8개소) 등

상가시설 : 휴게식당, 한식요식점, 상가 등

관광ㆍ오락시설 : 회원제 골프장(36홀, 1개소), 퍼브릭골프장(18홀, 1개소), 유희 시설(경주월드) ,컨벤션센터, 연수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경주식물원 등

보문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고시

보문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고시문

보문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고시문 다운로드

보문관광단지 토지이용계획

보문관광단지 토지이용계획

보문관광단지 토지이용계획 다운로드

조성계획 및 실적 (시설완공 면적기준/2024. 9. 기준)

보문관광단지 조성계획 및 실적 다운로드
조성계획 및 실적 - (계획) 구분, 시설명, 면적(㎡),구성율(%)/ (실적) 시설명, 면적(㎡), 진척율(%)
구 분
계 획
실 적
시설명
면적(㎡)
구성율 (%)
시설명
면적(㎡)
진척율 (%)
합 계
8,515,246
100.0
7,883,140
92.58
공공편익 시설지구
  • 도로, 주차장 및 편의시설, 관광헬기장, 관광 홍보관, 모노레일, 이동 통신기지국, 공공시설(파출소, 소방서, 동사무소), 공중화장실, 관리사
816,537
9.59
  • 화장실, 관광분수, 관광홍보관, 동사무소, 물레방아광장, 소방서, 우체국, 파출소, 이동통신기지국, 전신전화국, 주차장(6개소),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등
667,531
81,76
숙박
시설지구
  • 호텔(7개소), 콘도(5개소), 소형호텔(3개소), 소형숙박시설(9개소) 등
470,743
5.53
  • 호텔(5개소/1,635실), 소형호텔(3개소/129실), 소형숙박시설(7개소/340실), 콘도(5개소/1,592실)
424,703
90.22
상가
시설지구
  • 상가(13개소),매점,상가 및 휴양시설 7개소,전망 휴게소,호반장,한식 요식점,한식당,휴게 시설,편익시설,상가 및 운동시설,상업및위락 시설,물향내쉼터 등
224,436
2.64
  • 상가(11개소), 매점, 상가 및 휴양시설(3개소), 상가 및 운동시설, 사업 및 위락시설, 한식당, 한식요리점, 호반장, 휴게시설
153,162
68.25
관광휴양
오락시설지구
  • 골회원제골프장(36홀),대중골프장(18홀),유희시설,종합오락장,종합스포츠시설,승마장,파오랜드,눈썰매장,생활체육시설,짚라인 등
4,149,668
48.73
  • 신라골프장(36홀),보문 골프장(18홀),종합스 포츠시설,유희시설 (경주월드),생활체육시설,루지월드
3,788,064
91.29
  • 신라촌,관광양어장(3개소),박물관및근린시설,종합 휴양시설,종합휴양문화 시설(5개소),연수및수련 시설(5개소),교육및연수원 시설,청소년수련시설,문예술전시관,소공원(3개소),조각공원,수변 야외공연장,컨벤션센터 등
  • 신라촌,관광양어장(3개소), 소공원(3개소),종합 휴양문화시설(2개소),교육및연수원시설,연수및수련시설(2개소), 청소년수련시설,수변 야외공연장,컨벤션센터
기 타
시설지구
  • 주거시설,호수 및하천,녹지 등
2,853,859
31.51
  • 주거시설, 호수 및 하천, 녹지 등
2,849,680
99.860
  • 주거시설
(57,534)
(0.68%)
92.74
  • 호수 및 하천
(1,796,738)
(21.10%)
100.00
  • 녹지
(999,587)
(11.73%)
100.00
슬라이드 제스처 슬라이드 제스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다운로드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시설지구,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시설지구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공공편익시설지구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안내시설, 광장, 정류장, 공중화장실, 금융기관, 관공서, 폐기물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상하수도시설, 그 밖에 공공의 편익시설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관광지등의 기반이 되는 시설
숙박시설지구
도「공중위생관리법」 및 이 법에 따른 숙박시설, 그 밖에 관광객의 숙박과 체재에 적합한 시설
상가시설지구
판매시설,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소,「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업소(숙박업은 제외한다), 사진관, 그 밖의 물품이나 음식 등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
관광 휴양ㆍ오락시설지구
1. 휴양ㆍ문화시설: 공원, 정자, 전망대, 조경휴게소, 의료시설, 노인시설, 삼림욕장, 자연휴양림, 연수원, 야영장, 온천장, 보트장, 유람선터미널, 낚시터, 청소년수련시설, 공연장, 식물원, 동물원, 박물관, 미술관, 수족관, 문화원, 교양관, 도서관, 자연학습장, 과학관, 국제회의장, 농ㆍ어촌휴양시설, 그 밖에 휴양과 교육ㆍ문화와 관련된 시설 2. 운동ㆍ오락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이 법에 따른 유원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소, 케이블카(리프트카), 수렵장, 어린이놀이터, 무도장, 그 밖의 운동과 놀이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람하기에 적합한 시설
기타시설지구
위의 지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시설
슬라이드 제스처 슬라이드 제스처
  • 개별시설에 각종 부대시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된 기능을 중심으로 시설지구를 구분한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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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총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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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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