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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2025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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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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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현황

사업개요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나정리, 대본리 일원

개발면적 : 1,804,215.2㎡

기간 : 1997년 ~ 2025년

투자규모 : 3,555억원(자체 :520억원, 민자 :3,035억원)

추진경위

'71. 08 :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청와대,관광개발기획단에서 감포관광 개발계획 수립

'93. 08. 13 :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고시(건설부 제93-292호)

'93. 12. 31 : 관광단지 지정고시(교통부 제93-68호)

'97. 03. 19 : 조성계획승인(문화체육부 관시 제91710-128호)

'02. 11. 29 : 개발사업 착공(내부도로 착공 : '02. 11. 29 ~ '04. 01. 31)

'03. 03. 03 : 감포골프장 민자유치 【입주자:(주)구미개발】

'06. 03. 16 : 감포골프장 준공(등록완료)

'10. 08. 31 : 중심시설 기반공사 준공 ('06.12.28~`10.8.31)

'20. 12. 10 : 2, 3단계 지구 민자유치(한국원자력연구원)

'21. 05. 27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 승인(경상북도 고시 제2021-172호)

투자현황(2024. 9. 기준)

투자실적 : 총 2,995억원 (84.25%) (공공 356억원, 자체 1,164억원, 민자 1,475억원)

사업진척율 : 93.90%(시설완공)

주요 시설 : 숙박(호텔), 상가, 운동오락(골프장), 휴양문화시설 등

운 영 중 : 골프장1 (골프존 카운티 감포, 대중 18홀)
소형숙박시설1(SG빌라앤호텔-풀빌라형 15실)
소형숙박시설2(베스트웨스턴 플러스 경주 170실)
연수및수련시설2(한국주택금융22공사연수원 38실)
연수및수련시설3(원전현장인력양성원 50실)

착 공 전 : 호텔3

감포해양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고시

감포해양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고시문

감포해양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고시문 다운로드

감포해양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 변경서

감포해양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 변경서 다운로드

감포해양관광단지 토지이용계획

감포해양관광단지 토지이용계획

감포해양관광단지 토지이용계획 다운로드

조성계획 및 실적 (시설완공 면적기준/2024. 9. 기준)

감포해양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고시문 다운로드
조성계획 및 실적 - (계획) 구분, 시설명, 면적(㎡),구성율(%)/ (실적) 시설명, 면적(㎡), 진척율(%)
구 분
계 획
실 적
시설명
면적(㎡)
구성율 (%)
시설명
면적(㎡)
진척율 (%)
합 계
1,804,215.2
100.0
1,694,311.2
93.90
공공편익 시설지구
  • 도로, 주차장(1개소)
35,287.2
1.9
  • 도로(전체 4개구간 중 2개구간 개설), 주차장(1개소)
21,397.2
60.63
숙박
시설지구
  • 호텔(2개소),
    소형숙박시설(2개소)
73,283.4
4.1
  • 소형숙박시설1(에스지빌라앤호텔/15실), 소형숙박시설2(라마다호텔/170실)
17,559.4
23.96
상가
시설지구
  • 복합상가(1개소)
3,690
0.2
-
-
-
관광휴양
오락시설지구
  • 골프장(18홀) 1개소, 곤돌라스테이션, 연수및수련시설(2개소),  전망대
1,130,772.5
62.7
  • 골프장1
  • (골프존카운티)
  • 연수및수련시설3,
  • (원전현장인력양성원)
  • 연수및수련시설2,
  • (HF미래인재원)
1,094,172.5
96.76
기 타
시설지구
  • 녹지
561,182.1
31.1
  • 녹지
561,182.1
100
슬라이드 제스처 슬라이드 제스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다운로드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시설지구,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시설지구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공공편익시설지구
  •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안내시설, 광장, 정류장, 공중화장실, 금융기관, 관공서, 폐기물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상하수도시설, 그 밖에 공공의 편익시설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관광지등의 기반이 되는 시설
숙박시설지구
  • 도「공중위생관리법」 및 이 법에 따른 숙박시설, 그 밖에 관광객의 숙박과 체재에 적합한 시설
상가시설지구
  • 판매시설,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소,「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업소(숙박업은 제외한다), 사진관, 그 밖의 물품이나 음식 등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
관광 휴양ㆍ오락시설지구
  • 1. 휴양ㆍ문화시설: 공원, 정자, 전망대, 조경휴게소, 의료시설, 노인시설, 삼림욕장, 자연휴양림, 연수원, 야영장, 온천장, 보트장, 유람선터미널, 낚시터, 청소년수련시설, 공연장, 식물원, 동물원, 박물관, 미술관, 수족관, 문화원, 교양관, 도서관, 자연학습장, 과학관, 국제회의장, 농ㆍ어촌휴양시설, 그 밖에 휴양과 교육ㆍ문화와 관련된 시설 2. 운동ㆍ오락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이 법에 따른 유원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소, 케이블카(리프트카), 수렵장, 어린이놀이터, 무도장, 그 밖의 운동과 놀이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람하기에 적합한 시설
기타시설지구
  • 위의 지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시설
슬라이드 제스처 슬라이드 제스처
  • 개별시설에 각종 부대시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된 기능을 중심으로 시설지구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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