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투자/투자혜택
공사 착공 및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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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계
설계 협의(관광단지별 조성계획에 의한 시설 기본계획), 공공시설 이용협의(오·우수, 도시가스, 전기통신, 도로 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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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심의(공사)
관련분야 전문위원 심의(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사업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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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인허가(관계기관)
설계 심의 결과 반영 후 관계기관의 각종 인허가(건축허가 등) 절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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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및 완공
매매대금 완납 후 착공 가능
시설지구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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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할 수 있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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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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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편익시설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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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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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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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의 숙박과 체재에 적합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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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시설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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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음식 판매 등 적합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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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휴양, 오락시설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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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문화시설 : 휴양과 교육 문화 관련 시설
운동, 오락시설 : 운동과 놀이에 직접 참여, 관람에 적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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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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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지구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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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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