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
정보공개법의 최초 제정(1996.12)과 시행(1998.01)
정보공개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 ·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2020년 12월 22일 최종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
-
-
모든국민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 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국가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해당기관에 직접청구)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