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2025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안내입니다.
세계와 하나는 문화관광 플랫폼, 경북!

정보공개

크기조절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

정보공개법의 최초 제정(1996.12)과 시행(1998.01)

정보공개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 ·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2020년 12월 22일 최종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

    • 모든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 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국가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해당기관에 직접청구)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