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제도 소개
적극행정의 정의
임직원이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관련 규정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취업규정 제6조(성실의무) 직원은 관계 법령과 공사의 사규 등을 숙지하고 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적극행정 운영지침 제2조(정의)
- 1. "적극행정"이란 공사 임직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의 유형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소극행정의 정의
임직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공사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관련 규정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적극행정 운영지침 제2조(정의)
- 2. "소극행정"이란 공사 임직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공사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극행정의 유형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업무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소극행정 신고
소극행정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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