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2025 관광데이터 활용 공모전안내입니다.
세계와 하나는 문화관광 플랫폼, 경북!

공사소개

크기조절

개발현황

사업개요

사업명 : 안동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위치 : 안동시 성곡동 일원

면적 : 1,655,181.2㎡

사업비 : 5,680억원(국·지방비 1,577억원, 자체 1,119억원, 민자 2,984억원)

사업기간 : 2002년 ~ 2025년

주요도입시설 및 토지이용계획

주요도입시설 및 토지이용계획 - 구분, 부지면적, 구성비, 도입시설, 비고
구분
부지면적(㎡)
구성비(%)
도입시설
비고
1,655,181.2
100.0
공공편익시설
130,246.0
7.8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관리사무소,홍보· 안내센터 등
숙박시설
144,069.1
8.7
호텔A, B, C, 소형숙박, 가족호텔 휴양콘도 5개 부지
상가시설
24,137.1
1.5
상가 9개 부지
관광휴양·
오락시설
1,087,385.6
65.7
골프장, 운동장, 테니스장, 운동오락시설
유교랜드, 동·식물원(주토피움), 전망대, 음악관, 종합휴양문화시설
기타시설
269,343.4
16.3
녹지시설
슬라이드 제스처 슬라이드 제스처

투자실적('24.10월말 기준)

투자비 : 3,387억원 (국·지방비 : 1,522억원, 자체 : 1,112억원, 민자 : 753억원)

투자내역

기반시설 조성비 등 : 887억원

유교랜드 건립비 : 450억원

공공시설(동·식물원(주토피움), 전망대, 공중화장실 4동, 주차장) : 185억원

토지매입비 : 539억원

골프장조성비 : 550억원

기타 용역비 등 : 23억원

민간투자 : 753억원(가족호텔, 전시관, 호텔B, 상가6, 상가7)

추진현황

추진현황

'99. 05. 13 : 경북도 행정개혁 보고시 경북북부유교문화권개발 대통령지시

'00. 07. 19 : 청와대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시 국책사업으로 확정 66호

'00. 07. 19 : 청와대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시 국책사업으로 확정 66호

'03. 12. 15 : 안동문화관광단지 지정(경북도 고시 제2003-437호)

'05. 04. 28 : 안동문화관광단지 조성계획승인(경상북도 고시 제2005-112호)

'06. 02. 27 : 안동문화관광단지 기반조성공사 착공

'08. 02. 18 : 공공건축물 설계완료

'09. 08. 26 : 안동문화관광단지 기반조성공사 준공

'10. 05. 25 : 유교문화체험센터 신축공사 착공

'11. 01 .11 : 가족호텔(리첼호텔, 90실) 착공(준공 : 2012.11.) - 민자

'11. 01. 28 : 골프장 착공 (18홀), 개장(2013. 2.)

'13. 02. 25 : 소천 권태호선생 음악관 착공(준공:2014. 6.) - 민자

'13. 04. 16 : 안동문화관광단지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

'14. 03. 19 : 호텔B(그랜드호텔, 82실) 착공(준공 : 2015.10.) - 민자

'15. 12. 28 : 조성계획 사업기간 연장 승인(경북도 고시 제2015-473호)

'17. 10. 17 : 안동문화관광단지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공사↔안동시)

'18. 12. 06 : 안동문화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승인(경북도 고시 제2018-365호)

'20. 05. 04 : 안동문화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안동시 고시 제2020-85호)

'21. 12. 27 : 안동문화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안동시 고시 제2021-382호)

'23. 03. 15 : 안동문화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안동시 고시 제2023-32호)

현재 : 미분양시설 민자유치 추진 중

기대효과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중심숙박휴양거점사업 조기 개발(관광수용태세 확충) ⇒ 한국 문화관광의 경쟁력 확보(세계유일의 전통 유교문화 보고인 경북북부를 국제적 관광 거점화)

낙후된 경북북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 ⇒ 지역 균형 개발

파급효과

투자 파급효과

(단위 : 백만원, 명)
투자 파급효과 - 구분, 생산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조세 유발효과
구분
생산유발효과
소득 유발효과
고용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조세 유발효과
662,357
175,286
13,657
373,088
29,644
공공부문
293,994
77,802
6,062
165,599
13,158
민간부문
368,363
97,483
7,595
207,489
16,486
슬라이드 제스처 슬라이드 제스처

지출 파급효과

(단위 : 백만원, 명)
지출 파급효과 - 구분, 생산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조세 유발효과
구분
생산유발효과
소득 유발효과
고용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조세 유발효과
지출파급효과
229,229
60,682
4,728
129,158
10,262
슬라이드 제스처 슬라이드 제스처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슬라이드 제스처 슬라이드 제스처
관광지등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시설지구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시설지구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공공편익시설지구
  •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안내시설, 광장, 정류장, 공중화장실, 금융기관, 관공서, 폐기물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상하수도시설, 그 밖에 공공의 편익시설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관광지등의 기반이 되는 시설
숙박시설지구
  • 「공중위생관리법」 및 이 법에 따른 숙박시설, 그 밖에 관광객의 숙박과 체재에 적합한 시설
상가시설지구
  • 판매시설,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소,「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업소(숙박업은 제외한다), 사진관, 그 밖의 물품이나 음식 등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
관광휴양 · 오락시설지구
  • 1. 휴양ㆍ문화시설: 공원, 정자, 전망대, 조경휴게소, 의료시설, 노인시설, 삼림욕장, 자연휴양림, 연수원, 야영장, 온천장, 보트장, 유람선터미널, 낚시터, 청소년수련시설, 공연장, 식물원, 동물원, 박물관, 미술관, 수족관, 문화원, 교양관, 도서관, 자연학습장, 과학관, 국제회의장, 농ㆍ어촌휴양시설, 그 밖에 휴양과 교육ㆍ문화와 관련된 시설
  • 2. 운동ㆍ오락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이 법에 따른 유원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소, 케이블카(리프트카), 수렵장, 어린이놀이터, 무도장, 그 밖의 운동과 놀이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람하기에 적합한 시설
기타시설지구
  • 위의 지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시설
  • 개별시설에 각종 부대시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된 기능을 중심으로 시설지구를 구분한다.

조감도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